생명을 살리는 용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Your courage can save a life

FIRST AID TRAINING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SCHOOL STAFF TRAINING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실시됩니다.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퍼스트응급처치교육원의 교육을 통해 교직원이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의무 CPR + AED 이론 + 실습
강의 내용
교육 시간
강의 내용 교육 시간
심폐소생술 이론40분
자동심장충격기 이론40분
심폐소생술 실습50분
자동심장충격기 실습50분
* 교육 구성/시간은 기관 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교육비 안내
인원 기준(단체)
VAT/출장비 등은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원 교육비
30명 이하30만원
31~50명40만원
51~70명50만원
71~90명55만원
91명 이상6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