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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공지사항

(2025-172호)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관리자
2025-03-24
조회수 256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