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용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Your courage can save a life
NOTICE 공지사항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퍼스트 응급처치교육원 행안부 인증 지정서_1.jpg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